Asociación coreana de golf en México

멕시코 한인 골프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재 멕시코 한인 골프협회  [이하 '본회'] 라 하며 외국어로는 ASOCIACION DE GOLF COREANA EN MEXICO 라 한다.

제 2 조 [목적] : 본 회는 재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교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 가생활 진작을 위한 골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 본 회의 멕시코시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회를 주최, 주관. 후원 할 수 있다.

1.  1년 최소 2개 대회 이상의 챔피언십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4년 기준 협회 고문배 [4월], 한인회장배 [8월], 골프협회장배 [11월]

3. 기타 협찬사 타이틀 챔피언십

​제 5 조 [수익사업] : 대회 운영의 제반경비는 회장단, 고문, 자문, 후원사의 협찬 금 및 회비로 하며 제2조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 6 조 [조직] : 본회는 '제2조' 찬동에 입회한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 7 조 [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년 회비를 납부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로 개인 및 동호회와 단체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각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장 및 집행부를 추천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 및 후원 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규약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유지 운영을 위해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탈퇴] : 본회의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또는 약간인

3. 고문: 10명 이내 [전 골프협회 회장 및 협회원로]

4. 자문: 15명 이내 [전.현직 각 동호회 회장 또는 고문역임자]

5. 이사: 4명 [재정이사, 경기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6. 총무: 1명

7. 감사: 1명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 [2016년부터]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의 경우 임기 만료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본회 고문으로 추대될 수 있다.

다만 부회장, 감사, 이사, 총무는 연임에 제한이 없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방법] :

1. 회장은 본회의 정회원 과반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한다.

2. 감사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고문, 자문 위원회[제16조 이하 '위원회'] 에서 선임한다.

3. 부회장, 이사, 위원, 총무선임은 회장의 직권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사임] :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즉시 회 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2/3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3. 총무이사는 행정상 제반업무를 총괄수행하며 각종 예산을 집행한다.

4. 경기이사는 모든 대회의 경기진행을 주도하며 핸디캡을 조정한다.

5. 섭외이사는 대회장소 및 일정을 조율한다.

6. 홍보이사는 모든 대회를 원할히 운영할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지원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며, 본회의 제반운영에 비위가 있을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4 장 고문.  자문 위원회

제 16 조 [구성] : 위원회 [고문 자문]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1. 고문선임은 전직 한인골프협회 회장 또는 협회 발전을 위해 공이 있는 원로 회원으로 이사회 2/3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2. 자문선임은 전.현직 동호회회장 또는 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협회 발전에 공이 있는자로 위원회 2/3동의를 얻어 추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의무] : 고문과 자문은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납부해야할 책임이 있다.

제 18 조 [소집]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19 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회계획 운영에 관한사항

2. 본회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후원금결정

3. 정관변경

4.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0 조 [구성] : 이사회는 재정이사, 경기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로 구성하며

이하 위원을 이사 직권으로 각 5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구자현지실사!

제 21 조 [직무] : 이사회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1. 대회 일정 조정 및 대회장소 선정

2. 대회 룰 개정과 회원 핸디조정 경기진행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대회홍보 및 협찬사 선정

4.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2 조 [자산] :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김학수

1. 회비

2. 후원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익금

제 23 조 [자산의 구분] : 본회의 자산은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편입되는 각종 후 원금 및 찬조금의 자산을 기본자산으로 한다.


제 7 장 보칙

제 24 조 [상벌] :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 25 조 [정관변경] : 본회의 정관 개정은 위원회, 이사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시행세칙] :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위원회의 의 결로써 결정하여 시행한다.

시행부칙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약은 KLPG [한국골프협회]의 정관을 기반으로 작성하여 재 멕시코 한인 골프협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기규칙 및 규범] : 본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기규칙 및 규범을 시행부칙으로 명시한다.

제 3 조 [대회출전자격] : 멕시코시티 거주인과 각동호회에 소속 되어있는 회원 또는 주재원 [지상사] 모두로 한다.

제 4 조 [MAX핸디캡] : 남자부의 경우 MAX핸디캡 28, 여자부 MAX핸디캡 32,만 인정한다.


기타

2015년 3월 14일 정관 확인 발의함.